상당수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소규모 활동 인정 안해
인재 채용 못하는 현상 발생… 특성 반영된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산하 문화기관들이 보수적인 경력산정 기준 탓에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취임했던 화성시문화재단 홍범석 전 대표이사가 연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4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클래식과 팝 등 여러 장르를 오가며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한 홍 전 대표의 영입은 설립 10년이 넘어 성년기에 접어든 재단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현장형 리더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보수적인 급여제도를 지적하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화성시와 같이 도내 지자체 산하 문화기관 상당수가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급여체계를 정하고 경력산정의 기준도 이를 준용하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단체활동이 많고,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우도 100인 이상 일반기업,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근무연수만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솔리스트로 활동해 온 홍 전 대표의 경우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재단 관계자는 "아무리 대형 문화기획사라고 해도 직원이 30인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공연무대, 문화계 현장을 잘 알아도 지금의 규정에선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비단 재단의 대표나 임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중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해도 그간의 활동을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타 지역 문화기관 경력도 80%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경력을 산정해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내 또 다른 문화재단은 타 문화기관의 경력이 있더라도 신입 직원으로 채용해 경력을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도내 문화재단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은 많이 유연해지면서 변화해가는데, 재단은 설립 당시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면서 문화적 특성을 전혀 반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단체부터 공공기관까지 모든 활동을 인정하는 경기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과 같이 별도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해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