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들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해 검사를 강제할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올 8월 말 기준 114만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도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