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다자녀 가구 조건을 자녀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 3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자녀 2명이 있는 가구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유세움(민·비례) 의원은 지난 20일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자녀의 정의를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역시 조례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천시의 자녀 수별 가구 통계를 보면 2자녀 가구가 16만680가구로 가장 많고, 1자녀 가구가 12만7천150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90%를 차지한다. 3자녀 가구는 2만9천974가구, 4자녀 가구는 2천307가구, 5자녀 이상은 329가구다.
다자녀 가구 조건이 둘째 이상으로 바뀌면 혜택을 보게 될 가구는 기존 3만2천여 가구에서 19만3천여 가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의 다자녀 혜택 정책은 다양하다. 어린이집 이용 중인 유아는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할인 50%,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30% 할인, 전기요금 30% 할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1만원)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도 가능하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 등의 의료비 혜택도 있다.
이밖에 조례 개정안에는 결혼·출산·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대상은 신혼부부, 예비부부, 무자녀·한 자녀 부모, 학생·청소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유세움 의원은 "최근 추세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자녀 가구도 많고, 둘째 이상만 되더라도 가정에 부담이 크다"며 "둘째 아이 출산을 장려하기보다는 둘째 아이 양육 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혜택 중 세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3자녀 혜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