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 결함 심사 강화, 내년 심의위로 확대 개편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을 심사해 왔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지난 2003년 구성돼 그동안 총 108회 회의를 열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하자심의위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더해 교환·환불 중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인이 제기하는 교환·환불 신청을 검토해 제작사와 중재를 시도한다. 또 위원회의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분야 심의위원 17명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법학 및 소비자 보호 분야 위원은 기존처럼 기관 추천 방식으로 선임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새로 출범하는 심의위가 전문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