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뒤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경기도와 인천시 전체를 제외시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법률의 '형평성'과 '동일원칙'에 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균형발전특별회계조성을 비롯 접경지역과 낙후지역 활성화법안 등 각종 법안에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역발전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오는 2005년 12월31일까지 농어촌지역 주택을 신규 구입해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뒤 기존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으로 한정하고 읍·면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했다.

   이와 관련, 재경위 한 관계자는 “법안 자체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있다”며 “경인지역의 낙후지역이 포함될 경우 법 제정의 목적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내 접경지역 또는 공가와 폐가가 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은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없어 더욱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률안 중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을 법률 적용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 관계자는 “법안내 적용지역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그 기준에 대한 동일원칙이 적용된다”며 “법이 확정되면 경기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