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업체들이 3곳 중 1곳 꼴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그중 27곳을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생활쓰레기나 폐타이어 등 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걸러내 만든 고형연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제조 및 보관 작업을 해야 한다.
도 조사 결과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서 연료를 보관하거나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를 위한 시설 없이 폐기목을 방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고,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고형연료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업의 특성상 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