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낸 고발장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이 변호사는 시민 3천여명을 대리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맡았다.
당시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 김씨를 적시하고, 성명불상자 1명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을 보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지난 2013년 11월 21일 오후 8시 14분에 게시된 캡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 트위터 알림이 표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발인 김혜경은 트위터를 사용하면서 알림을 받고 있기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발인이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이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전날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 도지사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 김씨가 누군지 모른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느냐"며 "만약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 부인이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과 가짜뉴스 공동대책단장 등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는 경찰 간부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현직 최고위직 간부 2명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이 지사 부부와 상관없이 고발장을 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변호사는 최근 한 지역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로부터 이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