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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이 제기한 소송 관련 법원이 22일 판단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날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교통공사의 개정 정관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직원 등이 제기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3월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개정안 무효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시에 행정법원에 개정안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5월에 기각됐다.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해 헌재 심리중이다.

한편 지난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천285명의 정규직 전환을 노조와 합의하자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 나섰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