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숙원사업과 관련, 경기도의 대국회활동의 정보력부재와 대응력 미비등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관련부처 장관들과의 잦은 '조찬간담회'와 도출신 국회의원들과의 '맨투맨'식 접촉등을 통해 20여개의 법률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등 민선 2기의 적극성이 사라지고 자료제공 수준의 대국회활동에 그치고 있어 무사안일 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조차 제기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정비계획등에서 접경지역과 농어촌등 낙후지역은 제외해 달라고 수차례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민선 3기는 형식적인 간담회 개최 또는 자료제출등 축소지향적으로 10여개의 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가 23일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경기 인천 지역내 농어촌지역은 면세 혜택범위에서 벗어나 더욱 낙후되면서 향후 각종 법안제정시 적용범위에서 경기 인천지역은 배제될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본보 24일자 1·3면)를 남겼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도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對) 국회 및 정부활동에 대한 자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과 관계자는 “지난해 농림부의 법안 제출 움직임에 행정자치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법안이(국회에)제출된 것을 알았다”고 시인했으며 B과 관계자는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다”라고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김덕일 정책위원장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법안에 대해 무방비로 있었다는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재경위 전문위원실에서 수도권지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로비'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무대책을 탓했다.
 
   이와관련 도 출신 재경위 소속 한 의원측은 “다른 지역 의원들이나 정부와의 논리대결에서 도의 지원은 전혀 없었다”라며 도의 대(對) 국회활동의 '소홀함'을 지적했다.
 
   한편 도는 올초 각 실무 과장과 담당(계장)을 국회 각 상임위별 '카운터 파트너'를 정하고 도정 현안에 대해 도 출신 의원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만 제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