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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연합뉴스

충주에서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을 상대로 월세 아파트를 전세로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60대 악질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중개인 A(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충주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임대 계약을 미끼로 세입자 등 21명에게 전세금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계약권을 위임받은 뒤 이를 전세로 속여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됐고 최근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단양에 은신해 있던 그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했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