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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계씨는 2014년 10월 외제 승용차를 불법 매매한 것으로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씨는 2014년 10월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그가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3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사실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계씨는 2012~2015년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계씨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데뷔했으며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