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_2017121401000983700046721.jpg
조두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지난 2008년, 8세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두 번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61만 5000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조국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출소를 약 1년 앞둔 조두순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일반 심리치료 대상 재소자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치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송 기자 baeck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