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편법활용' 극성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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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차장법의 허점을 악용해 신도시 등지의 공용주차장 용지에 대형할인매장, 찜질방, 음식점 등이 '주차건물'로 둔갑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지난 2~3월 실시한 '기업토지 매입및 택지공급실태' 감사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공용주차장이 사실상 상업시설들의 '고객 주차장'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주차장법은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중 0.6%를 공용주차장 용지에 할애하며 특히 시행령에선 이 용지에 주차전용건물을 지을때 연면적의 95%를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주차장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차전용건물 연면적의 30%까지를 판매·영업시설로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편법이 빈발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를들어 지상·지하 9층짜리 건물을 지은뒤 연면적의 30% 정도인 3개층을 할인매장으로, 나머지는 고객용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할인매장도 서류상에는 합법적인 공용주차장 용지내 주차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조사 결과, 성남 분당신도시에서는 22곳의 공용주차장 용지 가운데 21개소가 주차전용건물 내에 설치된 대형할인매장, 상가 등의 고객 주차장으로 주로 이용돼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