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곽병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듬해 5월에는 최철환 변호사가 후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USB 안에서 법무비서관 후보군을 다룬 문건을 확보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검찰은 법무비서관 내정 절차가 법원행정처 주도로 이뤄진 점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곽 전 비서관 등 후보군에게 임 전 차장이 전화를 건 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지 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절차가 이뤄지고 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확인 전화가 오는 순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봤을 때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인사를 놓고 사실상 한 팀과 같이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 등 최고 역점 사업을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직에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두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비롯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가면' 형사처벌 검토 ▲메르스 사태 정부 법적 책임 면제 검토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법원행정처에 법리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임 전 차장이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