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중 첫 재심 대상이 된 김신혜(41)씨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가 기각돼 즉시 고등법원으로 항고했으나 재차 거절당했다.
아버지 살해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된 김씨의 재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요구와 관련된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 내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김씨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으며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항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지난 1일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공소 제기된 김씨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심을 통해 사건을 새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공소 제기 시점이나 효력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씨측은 재심개시가 결정된 시점에 새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즉시 항고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원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