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사업장의 건축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경기도내에만 수십만t에 달하는 폐기물이 수년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부도사업장의 방치폐기물은 총 19만3천여t으로 15t트럭 1만2천800여대 분에 달하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 일원에는 C산업의 건설폐기물 4만6천t이 2001년 8월이후부터 방치되고 있다.
 
   또 포천군 신북면 일원에는 D산업의 폐합성수지 3만1천800t이 지난 99년이후부터 줄곧 방치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밖에 화성시 송산면 일원(7만7천t)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일원(5천123t)등 도내 9개 시·군 19곳에 건설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수처리오니등이 쌓여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폐기물발생업소가 부담토록하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단위별 심사를 거친뒤 행정대집행을 하고 인수업체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도업자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데다 토지소유주나 인수업체도 법규정과는 상관없이 고충처리위원회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처리비용도 소각용의 경우 t당 20만원, 매립용의 경우 t당 5만원으로 도내 방치폐기물 처리에 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시·군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폐기물 이행보증처리 시행으로 2000년 이후 방치폐기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전폐기물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며 “우선 동두천시 D산업등 4개 사업장 1만840t의 방치폐기물을 연말까지 행정대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