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담합 이력업체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평기기준상 감점을 부여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시공사 선정이나 토지분양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담합 이력업체의 특허·신기술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보증금은 40%에서 80%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담합이력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담합 이력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훈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