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적용 배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
입력 200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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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법적용에서 배제, 극심한 역차별을 낳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법령들은 기존의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역여론을 수렴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경우 수도권을 배제한 13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경기 동·북부등 낙후지역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어촌 주택구입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현재 국회 재경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구입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중인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지역별 산업클러스터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지방대학의 R&D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지만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지난해 12월 제정, 적용대상 제한없이 시행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상치돼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종전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에 한해 타지역으로 이전시 취·등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수도권 전역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반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시에는 감면혜택을 폐지하는등 수도권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개정이 추진되는 일련의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보다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역차별 조항을 담고 있을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서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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