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 자격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사립학교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등 전·현직 교원이거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돼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교원소청심사가 공정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