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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군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이나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징계,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 자격 5개 조항 중 4개 조항이 '사립학교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등 전·현직 교원이거나 이해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그 결과 위원장 포함, 8명의 위원 중 6명이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심사·결정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이 담보돼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교원소청심사가 공정을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