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벼락치기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켜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산소위가 주말을 반납한 채 25일까지 나흘 연속 심의에 몰두하고 있는 데도, 너무 늦게 구성된 데다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등 쟁점도 많아 여야간 '절충점'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가동된 예산소위는 전날(24일)까지 총 16개 국회 상임위 중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들 심사를 들여다보면, 예산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은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하기 보다는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끼리 별도로 논의하는 '소소위'로 대부분 넘겼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 심사는 아예 통째로 보류됐다. 한국당이 '비공개 사업 내역에 대한 통일부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깜깜이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심사도 일괄 논의를 위해 소소위로 넘겨지는 등 쟁점 예산은 모조리 미뤄졌다.
이 가운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에 본회의가 잡혀 물리적으로 제때 처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소위가 예정대로 이번 주 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정부 동의 절차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증액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여야 대립이 극심한 쟁점 예산은 법정기한 내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 2014년부터 국회 예산심사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