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납품해야 하는 케이블 입찰에 경쟁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짬짜미'로 계약을 따낸 전선회사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에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케이블 제조·판매사인 A사의 입찰담당자는 동종업체 5개사와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 71억9천500만원 상당의 율촌복합화력발전소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저가수주 방지, 안정적 물량 및 매출 확보를 위해 최초 담합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부정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사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투찰 행위를 실제 한 횟수가 31회에 달하고, 그 중 직접 낙찰받은 횟수도 6회나 되며, 낙찰금액 합계도 113억원을 상회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채택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저질러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