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100만·北최대 무역항 유사
獨 활발한 인적 교류 좋은 선례
지자체 남북교류 법 개정 필요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들이 북한의 교류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기찬 통일코리아연구원 원장(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은 2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간부 공무원 대상 '통일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배기찬 원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 인천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단위의 교류협력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령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교류협력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로서 민간을 통해서만 우회적으로 대북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배 원장은 "각 도시별로 중복되지 않는 교류협력 사업을 해야한다"며 "인천의 '파트너 도시'로는 북한의 항구도시 남포특별시가 적합하다"고 했다.
남포특별시는 인구 100만의 북한 최대 무역항을 둔 도시로 인천시와 비슷한 점이 많다. 유리·기계·금속류·자동차가 중심 산업이고, 서해 갑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환황해 경제벨트'에 속한 곳이다. 2005년 인천항만공사가 북한의 대남 창구인 민족화해협의회와 '남포항 현대화사업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한 사례도 있다.
배기찬 원장은 "독일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인천도 새로운 통일 국가를 준비하는 모범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남북관계 인식 개선과 남북 교류사업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해 이날 워크숍을 개최했다.
간부공무원 150명은 대회의실에 모여 조별로 원탁에 앉아 인천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해 추진할 수 있는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 서해 평화사업, 문화·체육 분야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이 나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북교류 사업은 시장 한 사람의 개인기로 모든 게 이뤄지고 뿌리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업무 속에서 남북교류 사업으로 무엇을 접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남북교류와 평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