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
고 100일간의 회기를 사실상 종료한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법을 비롯한 상당수 민
생.경제법안의 심의.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연말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7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대
로 하기 위해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며 2주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8일 탄핵안 표결에서 민주당
이 (불참 등) 편법을 쓰면 국회운영이 와해될 것"이라고 말해 탄핵안 표결
과정과 결과에따라 임시국회의 지연소집과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총무는 7일 국회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협의했
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해 8일 탄핵안 처리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임시국회 소집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예결위 자체적으로 소위를 구성, 계수
조정작업을 벌일 수 있으나 8일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관계가 악화
될 경우 예산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는 10.25 재보선 실시에 따른 여야간 정치공방 격화로 회기
를 소비하다가 폐회를 앞두고 6일 본회의에서 35개 법안과 테러전쟁 파병동
의안 등 42개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 데 이어 7일 본회의에서도 3대강 물관
리법 등 36개법안과 1개 동의안을 무더기 통과시킴으로써 졸속.변질.지연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영세상가 임대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안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수 없
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를 강화한 3대강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
또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지
방세법 개정안, 공연물 관람등급중 '연소자'의 기준을 '만 18세'로 환원하
되 고등학생은18세 이상이더라도 연소자에 포함시킨 공연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전쟁등으로 손실을 본 항공사에 대한 정부측의 보조.융자를 가능케 한 항공
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과 토지소유자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본인의 토
지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업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한 토지보상법
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기금관리법.예산회계법.재정건전화법 등 재정3법
의 경우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적자누적으로 재정위기가 재연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관련법과 의.약사의 진료.약제비 허위청구시 처벌
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등 주요 민생.경제관련
법안들은 처리하지 못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