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에서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 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 농가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용인시에서는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하는 데에는 1∼2일가량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