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逆차별 '더 이상은 못참아…'
입력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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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차별,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최근 각종 법안의 제·개정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내세우며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자 경기도가 발끈, 도내 경제인 긴급회의, 정책건의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5일 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를 소외시키는 정부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발표되고 있다.
경기도가 소외된 사례들은 ●지방이전시 세제감면 대상기업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공장이전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용이 등을 통한 산업공동화 촉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적용대상에서 수도권 배제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수도권 배제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서 수도권 배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에서 수도권 제외 ●경제자유구역 1차 지정대상에서 제외 ●소도읍 육성사업 경기도 배제 ●지방양여금 및 과밀부담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화 추진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에 따른 수도권 세입 감소 ●2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등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5일 1차 심의에서 안산과 인천 송도의 테크노파크 지원예산 요구액 각 30억원을 17억4천만원으로 삭감한데 이어 2차 심의 기준을 '수도권 제외', '단지 조성후 운영사업은 각 지자체 몫으로 경기·인천 지원 불가' 등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편성에서마저 수도권을 차별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사안별로 논리적 대응근거를 마련해 정부·국회등에 재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도내 각계의 의견을 모아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오는 8일 도내 지역별 상공인단체, 경제단체연합회, 기업인 등 경제인들을 긴급히 불러모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장이전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방침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공장이전부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월하게 하는 방침은 수도권 기업만 타 시·도로 이전하면 수도권 인구증가야 어찌됐던 상관없다는 것이어서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않는 '막무가내식 경제분산정책'이라는데 뜻을 모으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 작성이나 성명서 발표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손학규 지사는 6일 오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정태인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논의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체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원남부·용인서부·화성 지역의 '글로벌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현재 서울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에 대해 '지휘보고'를 통해 도로등 양여금 사업 차질, 도내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을 들어 중앙부처 및 여·야 정당에 재검토를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각종 시책 방향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전략이 아닌 '수도권 망가뜨리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의견수렴과 논리개발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