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청약제도가 4차례 변경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요건이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청약자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다.
2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는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
업계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고선 비고의적인 실수로 분양권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복잡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7번)와 올해(4번)에만 모두 11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 상담을 할 때 청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조건 입력이나 가점 계산 등은 본인이 해야 해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