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배제 의도적
입력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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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며 농어촌주택 구입후 기존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본보 7월25일자 1면 보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전 시·도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데다 입법예고안을 게재한 관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는 등 '은근슬쩍'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입한 농어촌주택은 대부분이 '별장용도'로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하다 뒤늦게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졸속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의 200평 이하 주택을 2005년 12월 말까지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월28일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통상 입법예고전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문에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의 경우 이 개정안에서 수도권이 제외된다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수도권 배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은밀히' 추진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농어촌주택 구입은 대부분이 여가용으로 늘상 거주하지 않을 경우 '별장'으로 구분돼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재산·종토세가 각각 5배, 평균 15배 중과세되는 사실을 간과한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 개정안은 7월23일 국회 재경위에서 의결돼 현재 법사위에서 검토, 오는 12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재경부는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인 7월27일 행자부에 '별장에 대한 중과세가 제외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하는 앞뒤 바뀐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입법추진과정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수도권내 농어촌도 포함시키는 등 개정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