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 명을 학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놀고 있는 B군의 목덜미를 잡고, 식판을 입에 갖다 대며 강제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음식을 남긴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보육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대 횟수가 상당하나,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 경미한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