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사고
27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성남방면 시흥지하차도 진출로 지점에서 A(52)씨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차량 7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소방대원이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성남소방서 제공

도내 건설기계 가해차 사고 768건
'제동장치 점검미비' 주원인 꼽혀
공업사·차검사소, 서로 책임 전가


27일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한 레미콘(콘크리트 믹서) 트럭 8중 추돌 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성남 수정구 분당~내곡 고속화도로 성남방면 시흥지하차도 진출로 지점에서 A(52)씨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2~3차로에 있던 벤츠와 그랜저 등 차량 4대를 잇따라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레미콘 트럭은 멈추지 않고 진출로에 정차해 있던 SM7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야 섰다.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레미콘 트럭 등 건설기계 가해 차량 교통사고는 지난해 전국에서 2천479건이 발생해 이중 96명이 숨지고 1천40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3천740명이 다쳤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교통사고는 총 768건으로 이중 17명이 숨지고 1천195명이 다쳐 전국 사고 건수의 30.9%를 차지했다.

레미콘 트럭 기사들은 제동장치 점검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꼽는다. 레미콘 트럭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업사와 자동차검사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양지역의 한 레미콘 트럭 기사는 "공업사에서 예비검차(정기검사 전)를 받을 때 제동장치 점검을 하는데도 사고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점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여기에다 검사소는 확인서를 끊지 않았다고 1만5천원 추가 비용을 요구해 기사들만 등 터지는 모양새로 제동장치 점검을 소홀히 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수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레미콘 트럭 등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이나 안전불이행 등 피상적인 사고 원인분석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질병적인 관점은 물론, 차량 결함 등 심층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