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금융·기업범죄 전담인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 총책인 심모(51)씨와 자금관리책 김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관리한 권모(4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38)씨 등 7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식시장 상장 76개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번 반복해야 할 동작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을 우선 매수한 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초 단위로 반복해 1∼10주씩 매매 주문을 넣어 시세가 올라가면서 주식을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남겼다.

또 정씨 등은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를 100만∼500만원에 넘겼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은 월 100만∼150만원을 받았다.

심씨 등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문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현금으로 입출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은 도박과 외제승용차 리스 비용으로 탕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1∼10주 매매가 단기간 지속해서 반복 체결되면 의심해 봐야 한다"며 "거래가 활발한 주식만 무조건 쫓으면 시세조종 세력에게 당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