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을 기념해 편의증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김기호)는 지난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2018년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고 3가지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이 맡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진기 사무관,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 수원대학교 건축과 우창훈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과장인 조봉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기표 국장이 나서 편의시설 DB구축을 활용한 편의시설 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의 2018 활동현황 및 발전 계획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이동희 부단장이 발제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진욱 센터장이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편의시설 설치 확충과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문제 ▲편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 ▲도민촉진단의 장애인등편의법의 시설들에 대한 편의증진활동에 대한 역할 ▲ 이동편의 증진과 건축물의 편의증진의 통합적인 접근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호 협회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적합성 확인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도내 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 운영중이지만 여전히 건물 시설주가 임의로 편의시설을 제거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촉진단에서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촉진과 적정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150건을 넘어서는 등 개선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김기호)는 지난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2018년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정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고 3가지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이 맡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진기 사무관,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 수원대학교 건축과 우창훈 교수,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과장인 조봉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기표 국장이 나서 편의시설 DB구축을 활용한 편의시설 관리 및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의 2018 활동현황 및 발전 계획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이동희 부단장이 발제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진욱 센터장이 교통약자법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제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편의시설 설치 확충과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문제 ▲편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독소조항 개정 ▲도민촉진단의 장애인등편의법의 시설들에 대한 편의증진활동에 대한 역할 ▲ 이동편의 증진과 건축물의 편의증진의 통합적인 접근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호 협회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적합성 확인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도내 편의시설 전문기관으로 운영중이지만 여전히 건물 시설주가 임의로 편의시설을 제거하거나 소홀히 관리하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촉진단에서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촉진과 적정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150건을 넘어서는 등 개선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