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연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연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초빙교장제가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학교지정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