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막혀 해당안돼
'현장 목소리' 외면… 세제 혜택만
실효성 없는 정책, 도돌이표 지적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의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막혀 혜택을 또다시 보지 못하게 됐다.

특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유턴기업들이 가장 원했던 수도권 복귀는 이번에도 수정법에 막혔고 현장의 요구가 수용되는 대신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당근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5년 전에도 '유턴기업'의 유치를 위해 관련 '유턴법'을 제정하고 세제지원을 마련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29일 정부는 앞으로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에 제조업 이외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복귀할 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만 부여됐던 관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며 지방으로 복귀할 경우 입지·설비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지역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경기도 진출을 가로막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제 등을 담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인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사업체 수(10월 말 기준·83만여개)가 가장 많지만 유턴기업은 고작 최근 4년간 9곳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3년 유턴법을 만들어 기업들의 복귀를 추진했음에도 2014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 신규 법인을 설립한 건수는 2014년 3천49개, 2015년 3천219개, 2016년 3천353개, 2017년 3천411개 등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42곳(10월 말 기준·51곳)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사안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참조

/황준성·이원근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