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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금이 동결 조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 그를 구속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가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수익이 큰 사건의 수사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한편,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