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특수외국어교육 등 4건
이찬열, 강사법 8년만에 의결
박광온, 정부법무공단법 개정
김한정, 사학진흥재단 등 6건
함진규, 신행정수도법안 성사


'윤창호법'·'강사법'·'김성수법' 등 각종 수식어가 붙은 민생법안 60건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기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현안 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성과를 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윤창호법으로 통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폐지법(김성수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6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은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도록 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 삭제를 담은 김성수법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김성수씨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발의돼 처리된 것이다.

도 출신 의원들도 각종 현안에 대한 입법 실적을 올렸다.

설훈(부천 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대학도서관진흥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등 4건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교육위원장을 맡은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발의한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 및 1년 임용을 보장하는 강사법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박광온(수원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법무공단 근무 경험자의 비밀 누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같은 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의 경우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함진규(시흥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한지붕 두 가족'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복청이 요청할 경우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양도해 귀속한 공공시설을 다시 무상으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