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01002124200100711.jpg
강제징용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격 발언 등과 관련해 외교부의 항의를 받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29일 한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한일 외교 당국의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우리 외교부도 즉각 대응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더 나아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이번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반응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첫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수훈 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당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을 뿐 일본 정부 반응의 부당성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물론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초치도 없었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올라간 것은 최근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그냥 넘어가기엔 지나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기 어려울 것"(5일),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6일) 등의 거친 말을 쏟아내며 도발했다.

최근에는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장관의 방일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26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재단 해산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일본에 오셔도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외무대신으로서 비외교적인,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도쿄·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