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예산 1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27일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지원제' 사업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한 두 도의회가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핵심공약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남았지만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관행상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이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도내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치를 대납해주는 청년복지 제도다. 청년들은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연금가입 기간을 최대 10년을 연장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전남에서도 18세 인구의 20%인 4천5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에 동참했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전남도의 협의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청년복지 향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숙고해야 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기·전남 청년의 연금 증액을 타 지역 전 세대가 분담해야 하고, 사업 효과가 추납 형편이 되는 청년들에게 한정되는 등 형평성이 가장 큰 지적을 받았다. 또한 추납제도를 이용한 사업 방식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추납제도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가입기간을 회복해주는 특례제도로, 부유층 주부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성실 납부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복지행정에 이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 시행의 근거인 조례 조차 없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리적인 비판에 근거해 도민에게 위임받은 견제권력을 정당하게 발휘해 행사청년연금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또한 집행부에 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국민연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자세는 상식적이다. 이 지사와 경기도는 도의회의 비판을 수용해 사업을 재설계하든, 그것이 힘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든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경기·전남도의회 해당 상임위는 청년국민연금 예산 삭감을 통해 정파를 초월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설]지방의회 존재 이유 보여준 청년연금 예산 삭감
입력 2018-11-29 21:06
수정 2018-1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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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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