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경과규정을 두어 계속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수도권관리팀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수도권역차별 조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창구가 마련되게 됐다.

   신광식 경기도정책기획관은 14일 “어제 열린 전국 시·도 기획관회의에서 대다수 광역단체가 지방양여금 폐지에 우려를 표시, 행정자치부가 특별법 제정시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법안에 경과규정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 등 5개 분야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방양여금을 폐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경우 기존·신규도로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회계설치시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도내 8개 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교부세법'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