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해석 논란 정리 판결
유죄 선고 없어도 행위 인정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히 적발만 돼도 인정할 것인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음주운전 3진 아웃, 적발시 바로 적용"
입력 2018-12-02 21:06
수정 2018-12-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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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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