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사업비 삭감' 국비도 날릴판
인적 드문 지역 경유 재검토 주장
"특정 지역구 노선 소외탓 아니냐"


9년간 수 차례의 시도 끝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11월 22일자 1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연장선 사업비를 삭감하면서다.

도의회가 사업비 삭감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국비 320억원이 무용지물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7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삭감됐다.

7호선 연장선은 국비 70%(320억원)·지방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내년 예산에 도비 46억원을 편성했고 의정부와 양주는 각각 46억원·26억원씩을 편성한 상태다.

이번에 건교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은 도비와 의정부시 부담 시비를 포함한 92억원 가량이다. 건교위 측은 연장선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경유하도록 짜여 있어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삭감 이유로 밝혔다.

권재형(의정부3) 도의원은 "행감부터 연장선 노선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상임위 14명 의원 모두 이런 부분에 공감했기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사업의 경제성 뿐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연장선 노선이 이미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십 개의 대안 노선을 검토해 결정됐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도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며, 삭감을 주도한 도의원의 지역구가 노선 소외 지역이라는 점 등에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연장선 사업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각각 1개씩의 역만을 신설하는 안으로 2016년 예타를 통과했다.

연장선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보된 국비가 무효화 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측은 상임위 예산심사 다음 단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깎인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도의회 상임위는 오는 7일 도의회 의장의 연장선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