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가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 진작용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국내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다. 2013년에 '유턴기업지원법'을 마련해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고 관세를 50% 깎아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별도로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성과가 극히 불량했다.

유턴법이 발효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수는 51곳인데 이중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수는 28곳에 불과하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국내 복귀 업체수가 2017년 4개, 2018년에는 8개뿐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턴기업에 총 271억여 원을 지원했다.

최근 10년 사이 제조 선진국들의 리쇼어링(reshoring) 붐은 설상가상이다. GE가 중국과 멕시코의 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을 미국 켄터키주로 이전하는 등 1천600개 기업이 미국으로 귀환했다. 최근 3년간 유럽연합에는 아디다스 등 160곳이 되돌아 왔으며 일본의 경우 2015년에만 캐논 등 724곳이 회귀했다.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정부가 해외이전 기업 국내 유치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유턴기업 인증요건으로 해외사업장 축소자격을 기존 50%에서 25%로 완화하고 대상 업종에 기존의 제조업 위주에서 IT 등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원 요건도 국내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금 및 입지설비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기업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기업연구원이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 15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6%가 국내 복귀 거부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2014년 3천49개에서 2017년 3천411개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절대다수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안착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수도권 옥죄기에 여념이 없다. 경쟁력 있는 지역이 더 잘 되도록 해서 낙수효과가 여타 지역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없는 유턴기업 지원은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