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자고 보채는 2살 배기 아들을 놀이터에 밤새 방치한 20대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송재윤 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서귀포시 소재의 자택에서 당시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친아들 김모(3)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들을 인근 놀이터에 데려다 놓고 혼자 집에 돌아가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군은 다음 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직접 가지고 나간 모기향과 담뱃불로 아들의 팔,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 증명에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며 이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양육 과정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