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안산상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해 사업자가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주류와 담배 등을 구매하다 적발되면 사업자만 처벌 받고 원인을 유발한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개정안은 선량한 사업자들이 유해약물 또는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용이나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원인 유발이 청소년에게 있다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많은 영세업자들이 일부 악의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협박당하고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보았다"며 "청소년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법의 불합리함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