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예고
물가지수 고려 '2~3%대' 제한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민간임대특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세부 기준에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주거비 물가지수가 매년 3% 이내인 점을 감안 하면 이 사이에서 임대료 증액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