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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로부터 교통단속을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갖고 "단속 경찰관이 뺑소니를 쳤다"고 허위 신고한 30대들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무고·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모(34)씨와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 30분께 관악서에서 "경찰관이 사고 이후 부상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따.

현씨는 보험사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보험금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허위 신고 당일 0시 35분께 관악구 봉천로 주택가 일대에서 직장동료인 이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당시 날치기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관은 순찰차를 타고 가다 현씨를 발견하고 검문했다.

경찰은 검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보호장구 미착용) 혐의로 현씨 등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내렸다.

현씨는 검문을 받은 지 1시간가량 지나서 관악서 교통조사계를 직접 들러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급정지하게 해 발목을 접질렸다"며 '뺑소니' 교통사고를 신고했다.

현씨는 부상에 대한 조치도 안 하고 간 경찰관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에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조사에서 "오토바이를 검문하기 위해 천천히 서행하며 정지를 유도했기 때문에 급정지한 사실이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 검문에 불만을 품고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장면과 현씨 등이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았다.

현씨 등은 순찰차가 떠난 이후 현장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태연히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경찰이 병원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현씨는 의사에게 순찰차와 추돌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가량이 지난 6월 23일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말해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권력으로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권력에 대항하는 공격적 성향이 최근 늘고 있다"며 "악의적인 무고와 보험범죄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