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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 하지맙시다'./연합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30대 가장을 들이받아 의식 불명 상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 중상을 입어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다. C씨도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A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차량이 사람을 친 뒤 도주하고 있다"며 경찰에 위치 등을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 불명에 빠진 피해자 B씨는 택배기사로 5살과 10살 아들을 두고 있으며 휴일을 맞아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기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택시 기사분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