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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퇴사직원 폭행과 엽기행각,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결국 5일 기소돼 재판대에 오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웹하드에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양 회장은 전·현직 직원들을 폭행한데다가,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가을에는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