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양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 전직 직원 A씨를 손바닥과 주먹, 부러진 의자 다리로 폭행한 뒤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12년 8월~2016년 3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알약과 생마늘 한 움큼을 먹게 하고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7회에 걸쳐 직원 6명을 협박한 혐의(강요) 등도 있다.
또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6년 가을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조직적 음란물 유포 범행은 현재 계속 검찰 수사 중이다.
2013년 12월 양씨가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동생과 직원들을 동원해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양씨 등의 음란물유포 관련 불법 수익 7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음란물 유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 회사 임직원들의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과 양씨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음란물 유통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고리를 차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 관련 범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조종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양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6월 전직 직원 A씨를 손바닥과 주먹, 부러진 의자 다리로 폭행한 뒤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12년 8월~2016년 3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알약과 생마늘 한 움큼을 먹게 하고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7회에 걸쳐 직원 6명을 협박한 혐의(강요) 등도 있다.
또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6년 가을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조직적 음란물 유포 범행은 현재 계속 검찰 수사 중이다.
2013년 12월 양씨가 부인과의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동생과 직원들을 동원해 화장실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양씨 등의 음란물유포 관련 불법 수익 7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향후에도 음란물 유포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 회사 임직원들의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과 양씨의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음란물 유통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고리를 차단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 관련 범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