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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영거부 2심서 무죄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상고 방침. /연합뉴스DB

종교적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하급심인 부산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은 엄격한 심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검은 지난 4일 오후 교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부산지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병역법 위반 사건 3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 결과 위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은 병역법 위반 항소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6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를 가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최모(27)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위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외부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부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돼 총 3차례 개최됐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원칙상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이 대상이며 13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 상고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제도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