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엄태준 시장 불구속 기소 등
수원지검, 137명 입건 86.8% 처리
李지사 등 18명 13일까지 결정방침
道선관위, 불기소 재정신청 준비중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를 1주일 가량 앞두고 검찰이 막바지 사건처리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정치인 등 1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137명을 입건해 119명(기소 38명, 불기소 81명)을 처리, 사건 처리율 86.8%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현직 시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시설 이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선거캠프 활동 인물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군수는 전날인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날도 오후 1시부터 소환 조사에 임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7억5천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당선 이후 재산 신고에는 19억700만원을 신고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만료 10일 전부터 재정신청(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함), 선거관리위원회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

도선관위는 총 35건을 고발해 이중 20건은 기소됐고, 3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수사 의뢰한 건도 15건 중 기소 2건, 불기소 6건으로 집계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송부받은 건에 대해 수용을 할 것인지 판단한 뒤 재정신청 필요 사안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